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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적법성 검증을 위해선 한 총리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홍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조 청장도 계엄 당시 이른바 ‘의원 체포조’ 관련해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해 왔다. 헌재도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청장의 경우에는 이미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신문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10차 변론 기일까지 이뤄지면 핵심 증인들이 모두 심판장에 나온 만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추가적인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의 최후 입장 등을 듣기 위해 한 차례 정도 더 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순이 유력하다.
변수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이다. 20일에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만일 20일에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은 3개의 일정을 소화해야 해 준비가 어렵단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헌재에 계류 중인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도 속속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오는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도 시작된다. 우 의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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