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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