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에 주식 기프티콘 선물"…한경협, 국조실에 아이디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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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주 기자I 2025.12.23 06:00:00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건의
10명 중 4명, 추후 서비스 이용 의사
서비스 정착 위해 증여세 비과세 등 제시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생일이나 기념일 등에 손쉽게 주고받는 기프티콘처럼, 주식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자는 것이다.

주식 기프티콘의 국내증시 활성화 영향(%).(자료=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도입’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경협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주식 기프티콘은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투자상품권이나 주식 선물하기 등 서비스보다 접근성이 높다.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대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500명 응답)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44.8%)이 향후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생일(29.6%) △시즌성 기념일(명절·크리스마스 등)(19.1%) 등의 상황에서 주식 기프티콘을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47.8%)은 주식 기프티콘이 청년층 등 개인투자자의 유입 확대를 통해 국내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 기프티콘의 활용 희망 상황(%).(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은 이같은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증여세 비과세 △공공플랫폼 구축 △결제수단 다변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법률상 투자중개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경협은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주식 기프티콘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한도인 연 250만원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 기프티콘 선물 행위가 법률상 증여로 해석되면, 소비자의 구매 유인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고 증권사의 참여도를 높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기프티콘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5~8%)가 높아 증권사의 참여 의욕을 꺾을 여지가 있어서다.

또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한경협은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 및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월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크리스마스, 생일 등 기념일에 선물할 수 있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금융서비스로서 K-금융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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