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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기프티콘은 특정 주식 종목을 기프티콘 형태로 제3자에게 선물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투자상품권이나 주식 선물하기 등 서비스보다 접근성이 높다.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대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500명 응답)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44.8%)이 향후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생일(29.6%) △시즌성 기념일(명절·크리스마스 등)(19.1%) 등의 상황에서 주식 기프티콘을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절반(47.8%)은 주식 기프티콘이 청년층 등 개인투자자의 유입 확대를 통해 국내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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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쇼핑 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기프티콘 판매가 법률상 투자중개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경협은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주식 기프티콘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 한도인 연 250만원 수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 기프티콘 선물 행위가 법률상 증여로 해석되면, 소비자의 구매 유인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유통 수수료를 낮추고 증권사의 참여도를 높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기프티콘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5~8%)가 높아 증권사의 참여 의욕을 꺾을 여지가 있어서다.
또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신용카드 결제가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에 한경협은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 및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월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크리스마스, 생일 등 기념일에 선물할 수 있는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금융서비스로서 K-금융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자산 축적과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