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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가 법적 쟁점으로 삼은 부분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ORSA 도입을 유예한 것을 꼽았다. 롯데손보 측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한 절반 이상인 28개나 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점도 지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12.9%다. 이를 두고서는 공식 도입되지 않은 기본자본 킥스를 포함해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