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체검사는 신체등급 판정에서 4~7급으로 판정됐거나 현역복무 부적합을 통한 병역처분 변경·면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감면을 목적으로 한 속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중 조기전역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통해 전역한 사람과 군 자체 심사를 통해 전역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현행 병역법은 신체검사를 통해 전역한 사람에 대해서만 확인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신체검사 결과로 전역한 사람들에 대해 단 한 차례도 확인신체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법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병무청의 의지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사유 전역자는 군 자체 심사에 따른 사람이 신체검사를 통한 사람보다 80배가량 더 많았다. 현행법상 검사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심지어 군 자체 심사를 통해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40% 이상이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운전면허의 신규취득 △법령상 취득이 제한되는 자격 및 면허의 취득 △필수치료의 중단이 있는 경우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고 있다.
안 의원은 “병역 면탈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병무청이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이행에 대해 한 치의 구멍도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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