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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업무 추진비 가운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금액의 일정 한도까지 법인세 계산 시 손비로 인정한다.
현재 문화기업 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 지출분은 각각 20%와 10%씩 추가로 손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선 손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가맹처가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올해 지출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힘 박수영 의원, 전통시장 소비 촉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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