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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3차에 거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법 적용이 유예됐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내달 1일부터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산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도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