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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 등 고정 업무장소 없는 근로자 위한 전용 휴게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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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2.02.15 10:00:00

고용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의결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 기준 마련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최대 5년으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배달이나 운전 업무 종사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설치된다. 이용 대상은 퀵서비스 기사부터 택배, 방문 판매 등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 제공자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달·운전 등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휴게시설의 이용 대상이 되는 노무의 범위는 소화물 배송(퀵서비스), 택배, 배달업무, 대리운전, 방문 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 방문 교육, 보험 모집, 그 밖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로 규정했다.

휴게시설에 구비해야 하는 부대시설을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과 냉난방 시설로 규정했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근로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했다.

이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최초로 지정되면 2년간 유지된다. 기간 연장은 1년 범위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이에 한 번 지정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또 지자체 장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하면 신청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 신설된다.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및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조정과 관련해 전문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로 이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에 시행령에 제명 및 용어의 변경사항도 반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훈련받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의무가 신설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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