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전날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에 가압류 청구를 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 자회사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