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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 전 대표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김 대표와 장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염소, 하이포 등 8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15조 원 이상으로, 이는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7월 기소된 정유사 유가 담합 사건의 규모도 약 14조 2000억 원이었다.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타 시장 질서를 교란해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들 7개 업체의 사무실과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 8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에는 장 전 대표와 LG화학 PVC·가소제 사업부장, 김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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