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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소비자 피해 증가…“위약금 등 계약내용 꼼꼼히 봐야”

강신우 기자I 2024.07.12 09:00:15

1분기 피해구제 신청건 전년비 7.7%↑
품질·계약, 광고관련 피해순으로 많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안마의자나 마사지기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용구(안마의자·마사지기·보청기 등)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까지는 98건이 접수돼 전년동기(91건) 대비 7.7%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었다. 제품의 품질 미흡이나 하자 등 ‘품질 관련’ 피해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청약철회 거부나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 미고지로 인한 ‘계약 관련’ 피해는 증가하고 있다.

(자료=소비자원)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접수되어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어 구입 전 제품의 사용 후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연령대가 확인된 1172건 중에는 ‘60대 이상’이 28.4%(3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7.0%(316건), ‘50대’ 22.6%(265건)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60대 이상’은 의료용구 전체 합의율(62.7%) 대비 약 10%p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의료용구 계약 시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료체험 기간, 위약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충분한 사전체험 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시 사전체험 등 제품 정보나 위약금과 같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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