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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통 받은 검찰, ‘이태원 참사’ 윗선 정조준하나?

김범준 기자I 2023.01.15 16:12:41

경찰 특수본, 책임자 23명 검찰 송치하고 해단 수순
서울서부지검,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구속기소 예정
‘불구속 송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도 검토 중
경찰청·구청 10곳 압색에 유가족 첫 조사 등 ‘광폭수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로부터 10·29 이태원 핼러윈데이 대규모 압사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본격 보강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74일간 수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하고 해단 수순에 들어갔지만 ‘셀프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 한계라는 지적들이 따르면서다. 검찰은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펼치며 다시 책임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주 경찰 특수본 수사 결과를 넘겨받고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소방·구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8명(1명 사망)을 입건해 이 중 23명을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이르면 오는 18일 전후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함께 구속 송치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17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달 설 연휴를 전후해 이태원 사고 관련 보강 수사를 펼쳐 추가 책임자가 있는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받는 윤희근(55) 경찰청장, 이상민(58)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62) 서울시장 등에 대해 검찰의 ‘칼끝’이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번 주중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경찰은 윤 청장과 이 장관, 오 시장 등 주요 기관장들을 상대로 법리검토 결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재난 예방과 전후 조치 등에서 관련 법령상 책임이 명시된 지역 경찰서와 구청 등 일선 기관들과 달리 근거와 책임 소재 규명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태원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확대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3일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를 소환해 첫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이들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 검찰 진술을 통해 더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 이전인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벌였다. 경찰청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이튿날인 지난 11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통해 관련 기록 등 현물 수거를 마치고 구체적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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