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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께 안성시청 앞 대로에서 여성 승객 B씨를 태웠다. 목적지는 평택이었는데, B씨는 도중 원곡 119안전센터에 잠깐 들러도 되는지 물었다.
A씨가 “안전센터는 어쩐 일로 가시느냐”고 묻자 B씨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안전센터 부근에서 투자자를 만나 돈을 받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이때 A씨는 B씨의 말에서 어딘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다. 회사 법인 통장에 입금하면 될 것을 현금으로 직접 받는다는 게 수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천연덕스럽게 “왜 직접 수거를 하세요?”라고 물었고 B씨는 “저희 회사는 그렇게 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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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쇼핑백을 받아들고 다시 A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이어 목적지를 하남으로 변경했다. A씨는 “평택에 가자던 사람이 돈을 받아든 뒤 갑자기 하남에 가자고 해서 100% 범죄임을 확신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연스럽게 경찰에 넘길 수 있도록 연기에 돌입했다. 운행 도중 신고자 위치 파악을 위한 경찰의 전화가 걸려오자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을 대하듯 대화했다.
경찰이 택시 차종과 색상, 번호 등을 묻는 말에 그는 “아우님, 차 사려면 ○○○(차종)으로 사. 하얀색이 제일 좋아”라고 답했다. 또 차 안에서의 대화를 경찰이 듣고 파악할 수 있도록 전화를 끊지 않았다.
그리고는 장거리 운행을 핑계로 B씨에게 “커피를 사겠다”라며 안성휴게소에 들리자고 제안했다. 수화기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를 파악한 경찰은 곧장 휴게소로 향했다. B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휴게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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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고, 사례를 홍보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책이다.
A씨는 “내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아도 내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이 온다면 누구든 나처럼 하지 않겠느냐”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