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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이와 별개로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성산업도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여천NCC 본사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4일 여천NCC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5일 만에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주)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사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