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이를 소분포장한 태림에스엠의 제품(유통기한 2017년 12월 21일)이다.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한 물량은 2만4000㎏(24㎏*1000개)이고 태림에스엠이 소분포장한 제품은 10㎏(500g*20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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