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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기국·박사모 대표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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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03.01 10:23:32

서울광장 무단점검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위법사항 지속시 증거 수집 후 추가고발 검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설치한 탄기국 등의 불법천막에 대해 경찰고발조치했다. (사진= 이데일리DB)
서울시가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남대문경찰서에 권영해·정광택 탄기국 대표와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7명을 고발했다. 고발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정께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가 서울광장 무단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 등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시에 따르면 탄기국 등은 서울광장에 지난 1월 21일부터 40개동의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50~200명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 미철거 항의와 탄핵기각을 주장하면서 오는 9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시는 서울광장 운영 조례에 따라 탄기국 등에 불법천막 철거를 요청하고 계고장도 보냈지만 불법천막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보수단체와 서울시 공무원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는 등 서울광장 무단사용을 지켜볼 수 없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고발장 제출 이후에도 위법사항이 이뤄질 경우 증거를 확보해 추가 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박원순 서울시장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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