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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논란` 신은미 강제퇴거 명령..5년간 재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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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화 기자I 2015.01.10 19:47:57

법무부, 재미동포 신은미 강제퇴거 명령..10일 오후 7시 50분 LA행 출국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종북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재미동포 신은미(54)씨에게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10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사무소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신씨에 대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이날 오후 7시 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출국하며,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신씨는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며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밝혔다.

`종북 논란`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강제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표현한 혐의로 활빈당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돼 지난 8일 검찰이 기소유예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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