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지리적표시 효과 만점

강동완 기자I 2009.08.21 12:33:00

전남도, 품목 확대키로
보성녹차 261% 매출신장 등 14품목 성과...39개 추가 등록 추진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역특산물에 대한 상품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농특산물과 지역음식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20일 전라남도는 지역 농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보호받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농특산물 '지리적표시' 도입 이후 보성녹차가 261%의 매출신장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7월말 현재 전남도내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보성 녹차, 고흥 유자, 진도 홍주 등 농산물 11개, 장흥표고버섯 등 임산물 3개 등 1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것.

또한 나주 배, 담양 딸기, 신안 시금치 등 29개 품목을 발굴, 이중 8개 품목에 대해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으로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신청해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이처럼 전남도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 농특산물의 지역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받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도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에 규정,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등 지역의 명칭과 일치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유사상품의 침해로부터 국내·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마친 보성 녹차, 고흥 유자·진도 홍주 등의 경우 브랜드 가치는 크게 향상됐으며 재배면적도 기존 재배면적보다 150∼260% 늘어나고 매출액 역시 약 150%에서 최고 26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에는 지리적 표시 등록 상품이 유사상품의 브랜드 침해로부터 피해를 받아도 권리침해의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지난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권리침해금지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와는 2010년 1월1일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역특산물을 프랜차이즈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자체 역시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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