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권말소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 퇴출

김경은 기자I 2025.09.25 0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5일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05곳을 직권말소를 통해 대거 시장에서 퇴출했다고 밝혔다.

5월 기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로써 2019년 도입된 ‘직권말소제’ 도입 이후 누적 1631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하는 업이다. 투자자문업(등록제)과 달리 진입요건이 거의 없는 신고제다.

금융감독원 제공
직권말소제 도입 이후로도 최근 몇 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는 2022년에 2087건, 2023년 2155건, 2024년 2083건에 달했다.

작년 유효기간 만료 제도가 도입되면서 2025년 상반기는 1861건으로 감소세가 나타났다.

직권말소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지속 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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