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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네티즌이 해당 국밥집이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청도군은 사실 확인 끝에 지난 3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신상이 폭로된 다른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가해자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는 “내 채널에서 나머지 가해자 42명에 대해 전부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사적 제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 고등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한 사법체계에 대한 공분이 일고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29)씨는 “피해자는 아직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범죄자들은 ‘빨간 줄’ 없이 살아가는 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가 하지 못했다면 사회라도 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했을 일을 뒤늦게라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사례인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신상이 공개된 고려대 재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무고한 대학교수가 성착취범으로 몰려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면서 “영상이 업로드 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들추는 ‘2차 가해’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가 정당화되려면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를 통해 응보가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번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처럼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사적 보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적 제재를 없애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수사나 재판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