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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400여명 강제노역에 '폭행의식'까지… 신옥주 목사 징역 6년

장영락 기자I 2019.07.30 09:12: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성도들을 상대로 감금,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한 매체 보도로 신도들을 강제노역시킨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던 신씨는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9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가족 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5년 동안 400명이 넘는 신도를 피지섬에 이주시켜 강제노역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섬으로 이주한 신도들은 노동, 설교 듣기를 강요받았고 노역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통해 서로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정에 섰던 피해자들은 이 폭행 의식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귀가 많이 상했다. 판사님 하는 얘기도 30% 정도밖에 못 들었다”고 증언했다.
신씨가 신도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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