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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4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담배 완제품을 수제담배로 홍보해 1보루당 2만 5000원에 판매해왔다. 그는 ‘택배 가능’, ‘서비스 제공’ 등의 문구로 담배를 홍보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보다 앞선 같은달 8일 경찰은 강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인근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약 9일 간 폐쇄회로(CC)TV 분석, 잠복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지하에 위치한 가게 주변에는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해서 들렸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시설을 갖춘 창고, 담뱃잎(16kg)과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 500만원 상당의 불법 담배를 확인하고 B씨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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