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차원에서는 근로자의 사망, 해외출국, 연락 두절 등 갑작스러운 상황 시 사전에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근로자의 복지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가입 고객 입장에서는 IRP 계좌 개설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며, 세테크를 위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시에는 확정기여형(DC)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IRP로 이전해 별도 중도해지 없이 현물 이전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4월부터 지점 대면 개설 및 모바일 비대면 개설의 IRP 관리수수료를 모두 면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간편 개설 서비스도 관리수수료 전액에 대해 평생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단 펀드 보수 등 상품 자체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김계흥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IRP 간편 개설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