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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총 103개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여섯 번째로 발간한 이번 조사보고서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과 사건 조사 결과를 담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23년 하반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권고한 사항도 수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진실규명 결정 사건 100건(불능 3건 제외)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 역사 기록 수정, 추모사업 지원, 평화·인권교육, 재심 등의 조치를 79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소관 국가기관은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이번 조사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 4건(제2권),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38건(제3~9권),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8건(제10~12권), 인권침해 사건 14건(제13~14권), 확정판결 사건 17건(제15권), 3·15의거 12건(제16권)이 수록됐다.
보고서에 실린 주요 사건으로는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전남 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경남 거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대구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삼청교육 피해사건,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원정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주요 과제로 배·보상 입법, 권고사항 이행관리, 진실화해재단 설립 추진 등 화해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