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전고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 소속 공무원 A(50대·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쯤 대전시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다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로 던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계석은 길이 44cm, 높이 12cm의 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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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으로, 야식 배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반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당시 사고를 목격했음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범행 정황이 밝혀지자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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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전화하지 않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면서 “예약하지도 않은 택시를 마치 예약 고객인 것처럼 타고 현장을 급히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범죄 경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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