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구 국군기무사령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작성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과정에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개입됐다며 당시 기무사 상황보고 문서 11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 문건은 2016년 11월부터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까지 기무사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11개 문건 중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현 상황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등 8건은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요 보수단체 활동상황 등을 담은 나머지 3개 문건에 대해선 국가안보나 기무사 업무 등과 무관하다며 공개가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