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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역주행 차량 피해자 딸의 눈물 청원, 하룻새 25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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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효원 기자I 2020.09.11 09:00:5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치킨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한 청와대 청원글은 하루 만에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남)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글을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이 동의한 국민 청원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아버지는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하러 가신 아버지가 사망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게 많습니다”고 했다.

그는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며 “제발 가해자가 최고 형량이 떨어지길 부탁드린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B(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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