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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을 검찰에 고발...수사결과에 말문 막혀"

박지혜 기자I 2018.11.04 14:00: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며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은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 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모른다면 법률 무지이고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득이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불륜’, ‘조폭 연루’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이 계속되자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 지사는 지난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 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형이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덕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경찰은 배우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조직폭력배 관련 혐의, 일간베스트(일베) 활동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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