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성폭력' 가해자 지목 前수석대변인 "성추행·희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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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9.14 16:51:39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 침묵 깨고 SNS에 장문의 글 올려
"당, 외부기관 조사결과만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혁신당 성폭력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4일 침묵을 깨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기관 조사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외부기관 보고서는 이른바 피해자의 진술만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며 “당은 외부기관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런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저를 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고소인 쪽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당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다른 당직자의 성추행 사건을 뭉뚱그려 마치 저에 의한 피해자가 다수인 것처럼 말했다”며 “의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고소인 단 한 명”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2월 12일 회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침울한 분위기에서 사무실 선임 격인 제가 저녁식사 자리를 제안했다”며 식사 후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끈 것은 고소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직자들과 노래방을 간 것도 이 날이 유일하다.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노래방에 간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다만 당일 노래방에서의 성추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일행 7명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한 명”이라며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인의 ‘택시 안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허위 주장”이라며 “뒷좌석에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고, 고소인이 이에 항의하는 언행이 있었다면 택시기사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다”고 항변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조사를 통해 증거와 증언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피해가 확인될 경우 회복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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