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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했다.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상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등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고 영업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거래상지위 남용과 관련해선 거래의존도를 고려해 인정 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의 부당 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기술의 부당 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 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웠기에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