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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뒤 월셋집을 청소하러 방문한 A씨는 코를 막는 악취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문을 열자 고양이 배설물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악취와 함께 온갖 쓰레기와 벌레가 널브러져 있었다.
A씨는 “정말 처음 맡아보는 소 배설물을 안 치운 외양간 냄새였다. 눈이 시릴 정도의 악취였다”며 “작은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새로 단 게 있는데 바람 나오는 곳을 여니까 정체 모를 벌레들이 떨어졌다. 싱크대 밑엔 구더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온라인상에 공개한 집 내부 사진을 보면 집 외부 복도에는 털이 덕지덕지 붙은 각종 고양이 관련 물품과 창틀엔 담뱃값과 라이터가 쌓인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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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입주 후 안 낸 전기요금 42만 원,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 도배비 등을 합치면 400만 원이 넘는다. 이를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 문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B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자 B씨는 “1원이라도 개수작 부리려거든 대가리 질질 끌고 사기치려고 한다고 경찰서 데려간다”, “좀도둑아 너네 엄마가 가르쳤냐 남의 돈 등X먹으라고? 니가 정당하게 내밀 수 있는 영수증 들이밀고 까불어라” 등 온갖 폭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보증금 자체가 손해배상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차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B씨가 욕설을 하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건 협박죄라던지 스토킹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집 훼손의 정도가 심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B씨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