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1명당 1억 원으로 세 명을 낳으면 3억 원을 받게 된다. 셋째를 출산 시 본인이 원하면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지만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영이 전례없는 파격 복지를 마련한 것은 ‘국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라는 이 회장의 신념 때문이다.
하지만 부영의 파격적 출산장려정책에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이다. 실제 부영은 1억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 원을 주면 보수가 된다. 이에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있으니 1억 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 5000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
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징집이 됐든 모병이 됐든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게 돼 국가 기본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처럼 부영의 파격적인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돼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