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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대마 성분이 든 기호식품 유통·섭취도 불법이다. 국내 반입은 물론 현지에서 먹는 것도 사후 처벌받을 수 있다. 당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를 재배·유통하거나 흡연·섭취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죄질이 중할 땐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육안으로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제품 내에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Hemp, Cannabis, THC, CBD, CBN)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 합법국이 늘어나면서 경각심이 잃기 쉽지만 대마는 접하기 쉬운 만큼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