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 검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