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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개발사업 면허·허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면 해수부 본부가 맡고,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이 평가를 담당했다.
해수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업무를 처분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