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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구청 직원이 제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찢어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방역지침으로 오후 9시 이후 식당·주점 등에서 영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A씨는 9시 이후 주점에 불을 켜놓고 손님을 받다 신고당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11시 5분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을 하며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