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경비업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업체가 조 회장 사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관리 등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뒤 조사를 거쳐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는 재판에서 ‘경비원들이 조 회장 일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다른 업무를 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업체가 조 회장 일가의 부당지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는 단순히 경비업자가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을 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에 대한 보고를 업체에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