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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미분양 주택 분양가 최대 92%에 매입…1.8만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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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10.09 0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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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공공택지 민간주택 매입확약
상반기 조기 착공·500가구 이상 단지 추가 인센티브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이 분양되지 않을 경우 분양가의 최대 92%에 사들이기로 했다. 미분양 위험을 줄여 민간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LH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해 말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이다.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주택 약 1만8000가구가 매입확약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확약은 민간 사업자가 분양에 실패할 경우 LH가 일정 조건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실제 매입 대상은 민간이 매입을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미분양률이 40%를 초과하면 분양가의 85%, 40% 이하면 86%, 30% 이하면 87%, 20% 이하면 88%, 10% 이하면 89%를 적용한다.

조기 착공과 단지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 비율에 2%포인트를 가산하고, 500가구 이상 단지는 1%포인트를 추가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포인트를 더해 분양가의 92%까지 매입가격이 높아진다.

LH는 이번 조치가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 발생 시 일정 물량을 매입한다는 확약이 있으면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이 낮아져 자금조달 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입확약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LH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는 2027년 말까지 착공과 분양을 진행한 뒤 미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입요청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까지 허용된다. LH는 매입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매입 절차를 이행한다.

LH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여건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 착공 시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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