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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SPC그룹의 배송 차량 신규 투입과 관련한 노선 조정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SPC 측에 파업 참가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 서동렬 서울경기지역본부 쟁의국장 등은 세종시에 있는 SPC삼립 세종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세종센터는 밀가루 등 빵 원재료를 생산해 전국 SPC 공장에 공급하는 곳으로, 여기서 물류가 막히면 제품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
화물연대는 49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1년 9월 18일 약 70명, 9월 24일 약 160명, 9월 25일 약 300명, 9월 26일 약 500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세종센터 정문 앞 도로를 점거했다. 밀가루를 실은 화물차들이 출차하려 하자 대오를 형성해 팔짱을 끼고 서 있거나 연좌 농성을 하며 차량 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이 신고 인원을 초과하고 신고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경고방송,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을 했다. 피고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산명령 제도는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한 절차”라며 “해산 사유를 매번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번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1회 이상 고지되어 해산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적법하게 사유를 고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종결선언 요청, 자진해산 요청, 해산명령을 하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제16조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을 여러 차례 고지했다고 인정했다. 집회 인원이 신고된 49명을 훨씬 초과했고 실제 집회 장소도 신고된 곳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집시법 위반 해산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봉주 위원장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 김근영 본부장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벌금 150만원, 서동렬 국장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시법 위반을 해산사유로 고지하려면 단순히 “집시법 제16조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집회의 예정인원을 초과한 수의 참가자들이 예정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한 결과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5호, 같은 법 제16조 제4항 3호에 근거하여 해산을 명한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해산사유로 고지한 세종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은 집시법 제16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히 ‘집시법 위반’이라고만 고지한 것은 구체적인 해산사유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은 업무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집시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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