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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사 역량 숙제 안은 중수청, 우수 검사 유인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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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8.06 0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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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의 수사권 체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번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보완책으로 경찰과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거부하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수사기관 변경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역시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검사와 경찰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경찰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 셈이다.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심화하면 수사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기존 검찰청 검사들이 수사관 신분으로 일하는 중수청 대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으로 대거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처우 역시 중수청 지원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에 따르면 일선 지검장이 공소청으로 이동하면 본청 차장 또는 지방청 지청장 등 고위직을 맡게 된다. 반면 중수청은 지검장, 검찰수사관 출신 모두 급수별 ‘수사관’으로 단일화된다. 지검장도 ‘1급 수사관’이 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기존 봉급과 정년 유지만으로는 중수청을 희망하는 검사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허리급에 해당하는 10년 차 미만 검사들을 유인할 요소가 충분치 않다는 얘기다.

중수청에 우수 검사들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그간 검찰이 축적해 온 전문 수사 역량이 온전히 승계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가장 크다. 결국 수사 경험이 많고 유능한 검사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중수청이 ‘개문발차’식으로 출범할 경우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수청 출범에 앞서 가장 급선무는 우수 검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다. 승진 심사 시 중수청 근무 경력 인정과 함께 전문 수사 역량 강화와 맞물린 교육과 연수 지원 등 복지와 근무여건 등 추가 유인책을 폭넓게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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