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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감형된 청주간첩단 연락책…오늘 대법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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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9.11 05:40:00

북한 지령 받아 이적단체 조직·간첩 활동 혐의
징역 14년 → 5년…"범죄단체로 보긴 어려워"
공범 3명, 앞서 징역 12년→징역 2~5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연락책 박모씨(50대)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11일) 나온다.

사진=미드저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씨는 공범 3명과 함께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북한 측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조직하고(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범죄단체조직), 암호화된 지령문을 수령해 활동한 뒤 보고문을 전달하며(국가보안법위반·간첩, 회합·통신등, 편의제공), F-35A 도입 반대 투쟁 등 이적동조 행위를 했다고(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특수잠입·탈출), 공작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국가보안법위반·자금지원·금품수수등) 보고 있다.

박씨는 조직에서 연락 담당 역할을 맡아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을 조율하거나 지령 전파와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조직이 구성원 수나 조직 체계 면에서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영상 촬영물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공소권남용 여부, 공소장변경절차의 위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검증절차가 위법한지, 지령문 및 보고문·이메일 등의 증거능력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던 위원장 손씨 등 공범 3명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받았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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