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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포획금지 '자라'까지…중고거래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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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5.02.24 09:19:50

입금했더니 차단에 포획금지 '자라'까지 판매…중고거래 주의보
권익위, 최근 3년간 중고거래 민원 1만 744건 분석
물건 보내지 않는 사기에서부터 포획금지 동물 판매도
민원주의보 발령…안전결제시스템 활용 및 거래 증빙자료 필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수십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까지 물건은 오지 않았고 항의를 하려 했더니 일방적으로 차단을 당했다. 아직 A씨는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다.

B씨는 새 상품이라고 기재된 이동식 에어컨을 20만원에 거래했다. 하지만 상품을 받았더니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수신차단을 당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2022년 2월~2025년 1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 744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요 민원은 △중고거래 사기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 파손 등에 의한 환불 연구 관련 분쟁 민원이었다.

특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포획이 금지된 동물, 미인증 의료기기, 해외직구 전자제품 등 금지품목도 거래되고 있었다.

포획금지 동물 자라(사진=게티이미지)
한 신고자는 “포획 금지된 자라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야생동물을 잡은 것도 모자라 판매까지 하려 한다”고 신고했다. 또 요실금 치료기 등 인증을 얻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팔 수 있는 물건을 중고플랫폼에서 파는 불법행위도 나타났다.

심한 고장이 났거나 파손된 제품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피해자는 “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기능상 치명적 하자를 10분 만에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불응한다”면서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고거래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또 권익위는 소비자들에 거래 전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해 피해를 줄이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거래내역 증빙자료도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권익위는 중고거래 민원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요 민원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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