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새 상품이라고 기재된 이동식 에어컨을 20만원에 거래했다. 하지만 상품을 받았더니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수신차단을 당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2022년 2월~2025년 1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 744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요 민원은 △중고거래 사기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 파손 등에 의한 환불 연구 관련 분쟁 민원이었다.
특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포획이 금지된 동물, 미인증 의료기기, 해외직구 전자제품 등 금지품목도 거래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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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고장이 났거나 파손된 제품을 판매한 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피해자는 “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기능상 치명적 하자를 10분 만에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불응한다”면서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중고거래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또 권익위는 소비자들에 거래 전 상대방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해 피해를 줄이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거래내역 증빙자료도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권익위는 중고거래 민원을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주요 민원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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