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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2008년 방통위가 설립이 되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예전 방송위원회에서 넘어오게 된 것”이라며 “방통위를 통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10년 정도 MBC가 큰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방송법이 중요한 법안이고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급하게 추진한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그 주장 자체에 모순이 좀 있다. 추진을 안 한 게 아니다”면서 “21대 국회도 추진을 했는데 당시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전 의원이 관련된 법을 다루지 않고 계속 회피를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저희가 여야 공수 교대가 되고 나서야 주장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들의 반성도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국회 때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협상 측면에서는 분명히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제가 TF에서 방송사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을 시켰는데, 본인들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법안 자체가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사장의 임기가 보장이 된다면 설사 3년 뒤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본인들 정권 아래서 바뀐 사장의 임기도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한 번 더 협상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꼭 해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법 발의는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