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내년 1월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Iron&Steel)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이며 △유기화학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EU 역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이 역내 생산 동일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가를 참고하여 변동성 있게 결정하게 된다. 본격 시행기인 2026년부터는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환기간 동안 별도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된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와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중심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 및 Daan De Vlieger 딜로이트 벨기에 파트너 중심이 된 EU CBAM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딜로이트 안진 CBAM 자문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 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CBAM 전문인력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외 자문시장을 선도하는 ‘CBAM 자문 리딩 펌’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