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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8월 25일, 유통·소비기한 2024년 8월 23일까지인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500g이다.
구매자는 거래처별 유선전화 확인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반품 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하여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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