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 회사는 매장을 3개로 나눠 각각 3명·5명·2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회사 측은 이 가운데 두 사업장의 대표자가 같지만 장소와 회계가 분리돼 있고 인사·노무도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기 다른 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현행법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
지노위는 그러나 “각각의 회사가 독립성·독자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지닌 이상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A 회사는 당시 해고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과 휴게시간 미부여 등 허위 사실로 사업주를 신고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과 냉장고 온도 설정 등 식품 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사업주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한 점 등을 들었다. 관련해서 지노위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입증이 부족해 해고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적절한 보고 없이 근무 일정을 바꿔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A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지노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두섭 온라인노조 법규팀장은 “이번 판정은 전형적인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사례로 보인다”며 “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유사 사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A 회사의 사용자를 추후 노동당국에 고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82세' 선우용녀 사는 이촌동 한강뷰 아파트는 어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800046t.jpg)
![“불닭·신라면도 긴장?” 외국인 난리…매출 1위 찍은 이 라면 정체[먹어보고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80008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