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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중학생 아들과 함께 새벽에 목욕탕을 찾았다. 이후 아들은 냉탕에 혼자 들어갔고 어느 순간 30대 남성 B씨가 와 아들이 있는 냉탕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B씨는 줄곧 A씨의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아들을 데리고 탈의실로 나왔지만 B씨는 계속 이들을 뒤쫓아왔다고.
참다못한 A씨가 “왜 우리 아들을 쳐다보냐”고 하자 B씨는 제대로 된 답변은 커녕 갑자기 욕설을 퍼부었다.
A씨 아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카운터에 신고하러 가자 B씨는 또 아들을 따라갔다. 무서웠던 아이가 반대편 여탕 쪽으로 뛰어갔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쫓아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맨몸 상태로 탈의실을 나와 몸싸움을 하며 B씨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 휴대전화가 내 것인 줄 알고 쫓아갔다”며 쌍방 폭행으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반장에 “아들이 목욕탕 안에서 휴대전화를 만진 적 없다”고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의 정체는 해군이었으며, 아들을 쫓은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합의를 제안했다”며 “아들은 이 일로 악몽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