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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호텔등급 평가 시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또 등급 유효기간 중 암행 중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호텔 서비스의 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와 비상 상황 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했다. 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 메뉴얼과 비상대처 메뉴얼 교육실시, 종업원 메뉴얼 숙지 능력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객실·욕실·식음료장의 청결 상태 평가 시에는 오염도 측정기기를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의 위생·청결 및 안전 등,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호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등급 유효기간 중에 중간점검을 실시해, 호텔 사업자가 결정등급에 걸맞은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중간점검은 호텔 사업자가 등급평가 기간에만 평가항목 중심으로 시설과 서비스 상태를 집중 관리하고 등급결정 이후에는 점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방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5성급 또는 4성급 호텔의 경우에는 등급 유효기간(3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위생·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점검(암행평가)한다. 3성급부터 1성급 호텔의 경우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생·안전 등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평가요원이 사전 통지 없이 호텔을 방문해 점검(불시평가)한다. 중간점검은 호텔업 등급결정 수탁기관인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필요시 시정조치 권고나 차기 등급 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