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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제외..규개위 결정으로 시장혼란(상보)

김현아 기자I 2014.09.24 09:38: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4일 오전7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 대해 논의한 결과 10월 1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지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에 대해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쓰던 휴대폰 그대로 보조금만큼 요금할인을 받을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을지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005930)의 국제경쟁력 약화(글로벌 판매 장려금 증가)와 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 등 다른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출시된지 오래된 휴대폰에 보조금을 집중 투하하면 국내 시장 환경이 어지럽혀진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찬성해 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역시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하려면 소비자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해 찬성해왔다.

한편 규개위가 이번에 근거로 든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은 법제처의 의견으로, 통상 법제처는 고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의견을 냈다.

또한 율사 출신인 방통위원장이 있는 방통위가 수차례 회의 끝에 분리공시를 지지한 터라 체면을 구겼다는 비판도 나오며, 무엇보다 보조금 투명공시로 향상될 뻔 했던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게 됐다는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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