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유가급등으로 비상급유서비스가 남용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연료비 실비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비상급유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무료로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터리충전과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다른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현물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는 연간 5회까지 비상급유를 포함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하루에 3리터의 연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용건수는 49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반면 비상급유서비스의 경우 56.4%나 급증했다.
연료가 남아 있는데 비상급유를 요청하거나 보험만기일을 1주일 앞두고 5회 연속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상급유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S보험사의 '명품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한 운전자는 4개월간 무려 103회의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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