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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유 긴급출동서비스 유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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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동 기자I 2008.06.24 12:00:05

금감원, 최근 유가급등으로 남용사례 빈번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비상급유 긴급출동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다. ☞'(프리즘)기름값 오르자 비상급유서비스 축소(2008.06.05 07:58)' 기사참고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유가급등으로 비상급유서비스가 남용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연료비 실비를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이후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비상급유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무료로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배터리충전과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 다른 긴급출동서비스의 경우 현물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는 연간 5회까지 비상급유를 포함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상급유서비스를 요청하면 보험사는 하루에 3리터의 연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기름값 상승에 따라 비상급유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료로 전환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연간 50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용건수는 490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한 반면 비상급유서비스의 경우 56.4%나 급증했다.

연료가 남아 있는데 비상급유를 요청하거나 보험만기일을 1주일 앞두고 5회 연속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상급유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S보험사의 '명품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한 운전자는 4개월간 무려 103회의 비상급유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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